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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0. 14:45 리포터 (219.♡.23.25)
뉴질랜드
7월 27일 뉴질랜드의 한 개인 사설 학원의 총괄자와 이민담당자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학원의 2명의 학생이 학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착수됐고, 뉴질랜드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 및 사기죄로 학원 담당자 2명이 체포되었다. 이 학원의 담당자 2명은 이민법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민 조언자법에 의해 학원운영 상에 위반한 혐의가 확인 되었다. 이 사건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 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해준 증명서와 허가증외의 기타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오클랜드 시티와 Panmure에 캠퍼스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학원에서는business, IT, 요리,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 전문 사설 학원으로 학원생 수가 약 350명에 이른다. 현재 확인된 약 130명 이상의 학생들은 학원을 들어오기 위한 자격을 갖춘상태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이민성에서 모든 자료가 검토될 때까지 자격이 보류된 상태이다. 현재 이민성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여된 자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됬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약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생 허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만약 학생들에게 부여된 허가 자격 자료들이 무효화 될 경우 학생들은 더이상 이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자가 만기에 다다른 외국 유학생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 학원에서는 정상적으로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
학생기자 박운종(pwj23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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