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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11. 08:43 리포터 (219.♡.15.80)
뉴질랜드
과속 탐지 카메라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과속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순간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탐지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점대점 방식을 이용하여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점대점 방식은 도로의 두 구간을 설정하여 주행거리와 속도를 측정하여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였는지, 운전자가 규정된 속도로 주행하였는지를 판별한다. 이로써 경찰은 과속 차량뿐만 아니라 규정속도 보다 저속으로 달려 다른 차들에게 방해는 주는 차량 또한 단속하게 된다.
도로 교통안전 경찰 관계자는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의 30%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이며, 과속은 자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 모두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현재 이와 같은 점대점 방식시스템을 여러국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교통국 통계결과 올해 뉴질랜드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367명이 사망하였으며, 2009년에는 376명, 2008년에는 34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140명이 사망하였으며, 1번고속도로에서 42명, 2번 고속도로에서 15명 3번 고속도로에서 14명, 6번 고속도로에서 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9개월동안 1번고속도로에서는 9800건 이상의 도로 교통 위반차량이 단속되었으며 오클랜드의 오타후후, 버켄헤드 지역과 핸더슨 지역에서는 각각 약 5000여건 이상의 차량이 단속되었다. 또한 로토루아의 오통가지역 5번도로에서도 4000여건의 교통 위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정주 학생기자(wowclubj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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