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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011. 21:10 리포터 (219.♡.14.117)
뉴질랜드
텔레콤은 과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행했던 반경쟁적 독과점 가격인상 횡포로 인해, 1천2백만불의 과징금을 물어야하게 됐다고 오늘 뉴질랜드헤럴드는 긴급속보로 보도했다.
지난 2009년 10월 대법원은 텔레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후발 홀세일 경쟁업체들이 텔레콤 네트웍에 접속시 불균형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김으로서 이들을 견제하는 독과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판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현 상법상 최대 추징 벌금액에 해당하는데, 2001년에 반경쟁적 상행위 처벌 액수를 인상시키기 위해 수정됐었다고 한다.
로드니 한젠 판사는 오늘 발표된 판결문에서, 텔레콤의 행위가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사의 엄청난 이윤 착복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정당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젠판사는 또 "이 위반행위는 의도적인 전략의 결과로서, 당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 텔레콤사가, 다른 여타 통신후발업체들이 자사와의 가격경쟁력을 가질수 없도록 불균형적으로 가격을 인상 조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벌금도 텔레콤의 통신업계 영향력과 회사의 재정상황 및 규모를 반영시켜, 최대 추징금을 물도록 판결했다고 말했다.
텔레콤측은 2009년10월의 판정에 불복 항소중이며, 올 9월에 항소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사의 행위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의도적 조작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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