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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10. 11:12 리포터 (202.♡.215.99)
뉴질랜드
카이코우라에서 23마리의 바다표범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현상금이 $14,000 이상 제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23마리 바다표범의 시체들이 카이코우라 북쪽 오하우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해양 보존 협회에서는 바다표범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현상금으로 $11,500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물 윤리위원회에서도 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시 $2,500의 배상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난 주말부터 사건이 있은 후 뉴질랜드 환경부에 시민들로부터 범인을 잡기 위한 배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여러 전화가 걸려왔다.
환경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부터 올바른 정의와 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1,000~10,000까지 배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각계 지자체와 환경관련 단체에서도 범인을 잡는 데에 대한 배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아왔다. 환경부에서는 다음 주에 배상금에 대한 전체 금액을 발표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배상금이 공시된 이후로 많은 시민들에게서 경찰서와 환경부에 범인과 관련된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전화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된 정보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집단이 카이코우라 근처에 방문했다든지, 사건에 대한 간접의 정보를 들은 후 제보를 한 시민들의 정보가 대부분이다.
카이코우라에서는 매년 바다표범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7월의 경우 카이코우라에서 17세 소년이 페인트 총으로 바다표범을 사격하여 2마리를 죽인사건이 있었다. 이 소년은 바다표범 살해 혐의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00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뉴질랜드 법상 해양동물 이나 바다표범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할 경우 $250,0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 이상의 감옥행이다.
학생기자 박운종(pwj23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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