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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011. 16:43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오클랜드 로펌 회사인 터너 홉킨스는 신탁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해럴드 신문이 보도 했다.
터너 홉킨스 로펌 회사는 호주 대형 로펌인 슬레이터&고든 과 함께 Hanover, Bridgecrp 등의 부도 처리된 파이낸스 회사들의 활동을 감독 하고 있는 신탁 관리 기업 (Corporate trustee)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 (class action)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시작 하였다.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파이낸스 회사들의 부도로 많은 투자 자들이 손해를 보았고 이후 신탁 관리 기업이 임명 되어 파이넌스 회사들의 활동을 감시 감독 하여 투자자들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신탁 관리 기업들이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고,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이로 인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을 만회 하려는 것이 이번 집단 송의 목적이다.
이 소송은 여러 가지 그룹의 투자자들을 대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턴 홉킨스 로펌 회사가 밝혔다..
또한 소송기금이 이미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탁관리 기업의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 소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 소송에 실패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소송에 성공 할 경우에는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파이낸스 회사에 투자 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 들은 터너 홉킨스 로펌에 전화나 이메일로 집단소송에 참여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으로 손해를 입어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는 터너 홉킨스 로펌 소속인 민지연 변호사(09-486-2169)가 담당을 하고 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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