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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2011. 12:18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피해로 입은 개인 피해 보상이 하나씩 발표 되고 있다.
Work & Income에서 발표한 개인 피해 보상 내용은 지진 피해로 집을 떠나있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소비용 및 수입중단에 따른 보상 지원을 하고 있다. 단, 향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지진 피해로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숙소 비용(일반가정, Marae, 커뮤니티 센터) 또는 지진피해로 집을 떠나 관광 숙박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숙소 비용(모텔, 호텔, 임시로 빌리는 숙박업소)해당 된다. 생계 손실 비용 적용은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신청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수령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급 된다.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숙박을 위한 비용은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숙박 시설로 직접 지불된다. 생계 손실 비용은 급여 지급이 중단된 다음 날부터 지원되며 신청자에게 직접 지불 된다. 침구류 및 응급 치과치료, 의료비용을 지불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Work and Income에서 지원을 한다 . 이 비용은 다시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Work and Income 에서 소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며 임대 또는 가전제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다시 상환을 해야 한다.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 향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다시 상환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Work and Income웹사이트 www.workandincome.govt.nz 이다. 전화 문의는 0800 559 009 랭귀지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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