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3,696
31/03/2011. 22:15 리포터 (222.♡.241.107)
뉴질랜드
내일부터 ‘병가’ 낼 계획을 세운 직장인들이 있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봐야할 것 같다고 원뉴스는 오늘 보도했다.
신규 고용법이 내일 4월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 직원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병가를 낼 경우, 고용주들이 의사진단서를 해당 직원에게 요구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오늘까지 적용되는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인들이 3일을 연속으로 병가를 낼 경우에만 의사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뉴스측에 접수된 대중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반응이다.
일부는 새 법이 직장에 만연된 게으름주의 문화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직장에서 목요일까지 대충 일하고, 금요일엔 어김없이 병가를 내는 얌체족들을 많이 보았다. 정말로 아파서 못나오는 경우라면, 새 법이 발효되도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입장.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뉴질랜드가 점점 공산주의국가처럼 되가는 것 같다. 보통 감기때문에 병원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고용주가 병원비를 대준다면 모를까”라고 비난했다.
오클랜드대학 고용법 전문가인 빌 홋지 교수는 예를 들어 매번 금요일마다 병가를 내고 자주 일을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용주가 아픈 증거를 대라고 할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만약 금요일에 감기가 걸려 하루만에 나앗다면, 의사들이 문을 여는 월요일에는 이미 이틀이나 지난뒤라, 아픈 증거로 의사진단서를 받아오기란 힘들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고용법전문 맥스 와잇헤드 변호사는 가짜 병가 전적이 많은 고용인이 자신의 정당성을 표시하려고 40~50불 정도 병원비를 들이는 것은 아주 약소한 금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또 다른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신규직원에 대한 90일간의 수습기간이 확대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지난 2003년 휴가법과 2000년 고용관련법 상으로는 20명미만의 고용인을 둔 소규모 작업장에서만 신규직원에 대한 90일간의 수습기간 적용이 허용됐으나, 이제 내일부터는 20명이상의 직원을 둔 전체 직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조합카운슬측은 90일 수습기간중 해고율이 20%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임금은 인상되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치솟고, 일자리에 대한 안심을 하기도 힘든 판에, 이런 새로운 법조항까지 발효되면, 정부는 정말 누구편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토했다.
엔지니어링/인쇄업/제조업 노동조합(EPMU)측은 새법은 또한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연차 4주휴가 중 휴가를 안쓰면 대신 임금으로 받도록 바뀐다면서, “가뜩이나 파이크리버 광산 폭파 매몰로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는 산업계 현실에 금번 새 법규 시행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EPMU는11개 산업분야에 걸쳐 총4만3천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최대의 민간 노동조합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상기 변경사항들과 더불어 바뀌는 또 한가지 사항은 내일부터 최소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성인의 최소 임금은 시간당 13불로 인상되며, 신입 직원 및 훈련 기간중의 최소 임금은 시간당 10불40센트로 인상된다.
출처: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