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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2011. 08:24 리포터 (219.♡.14.67)
뉴질랜드
존 키 총리는 28일 오후,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크라이스처치시 재건을 위해 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건실한 지진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해, 기존의 지진세(Earthquake Commission levy)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크라이스처치시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 대한 지원책 실시 시작에 뒤따른 것으로, 재무부측은 작년 9월과 지난 22일 발생한 두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 보상 지원 비용에 약 2백억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약 150억불정도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 >
지진사태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경우, 총6주동안 주당 최고 4백불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지진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이 폐쇄된 경우, 혹은 지진발생으로 고용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금번에 정부에서 신설한 ‘지진실직보조금(Earthquake Job Loss Cover)’을 수령할수 있다. 이 경우, 지진발생전에 풀타임으로 일했던 근로자가 손에 쥐게 될 순수령 보조비는 주당 400불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240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워크앤인컴측은 오늘 28일부터 지진실직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보조금은 오늘 신청한다 할지라도, 지급은 지진발생일인 22일부터 소급 정산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을 위한 지원책>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크라이스처치시 소재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료 지급을 돕기 위한 정부 지진보조금(Earthquake Support Subsidy)을 6주간 받을수 있다.
해당 고용주들은 고용하고 있는 풀타임근로자 한명당 세전금액으로 주당 총5백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다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급료로 지급되게 되는 것.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당 3백불(세전금액)을 보조받을수 있다.
키 총리는 “이 보조금은 지진발생이후 처음 몇주동안만이라도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을 계속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기업이나, 전국망을 가진 회사들, 또는 지진보험을 들어둔 회사들,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이 보조금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브랜드일지라도, 별도의 프랜차이즈지점을 운영하는 소유주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출처: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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