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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11. 15:48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피해로 지금까지 통제 되었던 Red Zone 지역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역이 Red Zone으로 묶여서 그 동안 출입을 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거주지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지역에 출입을 허용 한다고 재난 본부에서 밝혔다.
사업장이 Red Zone인 경우 꼭 필요한 물건을 사업장에서 회수 해야 할 경우 건물의 상태에 따라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에 따라 입장이 허가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리고 CBD건물에 주차된 차는 계속 회수 작업 중 이며 지진으로 인해 본인의 차를 아직 CBD에서 회수 하지 못한 경우 0800 311 311 번호로 연락해서 회수신청을 등록 하면 된다.
건물허가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사업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
http://www.recovercanterbury.co.nz/net/contact/building-access-request.aspx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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