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 위반 사항 및 벌금내역 조회에서 기간 내에 교통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고 벌금의 무게에 따라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고 새로운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법원과 범죄 법안 문제 연구소가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여 올해 초 법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
규모가 큰 미불 벌금 부과자들은 14일 내로 채무 이행 기간을 주는 경고장을 받게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납불 기한을 주고 지불할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법무부의 벌금 징수과 대표 Bryre Patchell은 교통 벌금 미지불자들이 납불하도록 그들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수당, 은행 예금 계좌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방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금 미지불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보트, 텔레비전과 같은 소유물은 몰수되며 국외 여행도 금지된다.
Bryre Patchell 대표는 "뉴질랜드에서 운전면허증이 정지된다는 것은 발이 묶이는 것으로서, 이동의 심각한 불편을 겪도록 하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벌금 미지불자의 수와 금액의 증가를 막고 교통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 또한 예방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벌금 징수과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금된 금액은 거의 2550만 불에 달하며 2330만 불이었던 2년 전의 결과와 대조되며, 말소된 벌금은 2009년과 2010년 사이 1407만 불, 지난 2010년 7월까지 576만 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불된 벌금액은 지난 2010년 10월 조사 결과 7105만불이었다.
뉴질랜드 내 최대 교통위반 벌금액 회피자는 윌리엄 로스벨이라는 남성으로 미지불액은 180만불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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