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서점 체인 보더스, 윗콜스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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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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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월17일 호주와 뉴질랜드 서점 체인 보더스와 윗콜스가 재산관리에 들어갔다. 이 두 체인의 모기업인 호주의 레드그룹 리테일(REDgroup Retail)은 자발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경영진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레드그룹의 소유주는 민간주주그룹 PEP라고 한다.
레드그룹리테일측은 지난 18일저녁 페리어 호짓슨씨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지역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미국 소유의 보더스체인도 이번주에 법정파산보호신청을 낸 바 있으나, 호주/뉴질랜드 체인과는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윗콜스 체인은 전국에 65개의 점소가 있으며, 이중 오클랜드, 웰링톤, 크라이스처치에 40군데가 있는 것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윗콜스 설립의 역사는 지난 1871년에 Coulls Somerville Wilkie, 1888년 Whitcombe and Tombs로 거슬러올라간다.
자발적 법정재산관리 - 성공률 낮아
자발적재산관리방법이 호주에서는 매우 흔하나, 뉴질랜드에서는 4퍼센트의 성공률 정도밖에는 없다고 한다.
기업회생 및 파산 전문 PKF사의 앤소니 맥컬러프사장은 호주법상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에 국면하면, 자발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컬러프사장은 또, 호주법상으로는 만일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한 채무불이행시, 2주간의 여유를 주고 그 안에 자발적으로 재산관리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회사경영진이 직접 개인적으로 GST를 지불해야할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뉴질랜드법규상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관리를 통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일단 동결시킨 다음, 재산관리인과 채권자들이 회사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레드그룹측은 3월첫주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시한을 더 연장하는데 있다. 여기서 금전 액수상으로 최소 75퍼센트이상, 그리고 과반수이상의 채권자가 찬성을 해야만 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전국의 양대체인 서점은 모두 문을 닫고, 현재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끌어모을수 있는대로 가능한 한 채무자들의 돈을 갚아줘야 한다.
맥컬러프사장은 한편,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모두 통계치를 보면, 재산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살아남은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파산한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재산관리신청이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용 상품권 이용 조건에 성난 소비자들, 서점 경비원 추가 배치 소동
보더스와 윗콜스 양 서점측은 상품권(Gift card) 이용 조건에 반발한 성난 소비자들때문에 추가로 경비원들을 더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측이 내건 기존에 팔려나간 상품권 이용조건에 따르면, 상품권 액수만큼 더 물건을 사야지만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다. 결국 원래보다 2배로 쇼핑을 해야한다. 따라서 100불짜리 상품권을 갖고 있다 쳤을 때, 200불어치의 물건을 산 후, 100불은 새로 돈을 또 내야만, 나머지 100불은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서점 체인의 모기업인 레드그룹 리테일(REDgroup Retail)측은 목요일(2월17일) 파산신고를 하고 자체재산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260개 점소 총 20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
레드그룹측은 재산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기존의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성난 군중들 때문에 점소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헤럴드지는 보도했다. 쇠파이프로 위협을 당한 윗콜스의 한 점원도 있다고 한다.
윗콜스와 보더스 소비자들은 모기업 마저 파산할지 모르니 하루속히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소비자협회(Consumer NZ)측은 현재 레드그룹측의 상품권이용 조건이 회사측 사정을 보아 그나마 최대한 소비자를 위한 배려인 것 같다고 밝혔다. 협회측의 데이빗 노울즈 부회장은 소비자입장에선 부당한 조건이긴 하지만, 상품권을 갖고있는 경우 가급적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서점체인사업이 다행히 살아남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바우처를 완전히 사용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부도 처리 또는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상품권소유자는 무담보채권자로 분류되어,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회사측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서점체인들이 다른 업체한테 팔릴 경우에도, 미사용 상품권은 쓸모없는 플래스틱조각에 지나지않게 된다. 협회측은 새로운 구입자가 현 소유주의 부채까지 짊어지고 서점 체인을 구매를 하면 모르겠지만, 부채까지 떠맡을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레드그룹측의 경영난은 일반적으로 길거리의 점소들보다 훨씬 임대료가 비싼 쇼핑몰내에서도 점소를 많이 운영한 것이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 서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이또한 양대 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출판사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서적판매협회(Booksellers NZ) 링컨 고울드회장은 이 두 서점체인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를 금번 상황은 단지 레드그룹회사의 사업적 문제이지, 간행물 판매시장 전체의 불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 협회는 지난 한해 13명의 새로운 직원을 충원했고, 특히 성탄절 대목을 통해 큰 판매신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영업하고 있는 서점 통계치를 보면, 현재 12000명의 인구당 서점 1개꼴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뒤지지않는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2010년 한해, 총 967만권이 팔렸는데, 전년도인 2009년과 비교해보면, 양적으로는 1.2퍼센트 증가했지만, 금전적으로는 0.1퍼센트 감소했다. 뉴질랜드서점들이 추가로 마진을 더 붙여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란다. 헤럴드지 기자는 어떤 책은 인터넷온라인상에서 해외우편료까지 포함한 가격보다도 많게는 20불까지도 더 비싼 경우도 보았다고 말했다.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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