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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10. 12:34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운전자가 노던 게이트웨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약 700번 정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밀린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26,000 이상을 내야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 금액은 편도에 $2 이지만 최근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계속해서 이용했다가 벌금이 몇 천불까지 불어난 운전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두 대의 차량으로 오레와에서 푸호이까지 7km 정도를 677번 정도 왕복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납 운전자는 통행료 및 관리비용을 포함해 $1879,20의 빚을 지고 있으며, 톨게이트 금액을 2주 안으로 내지 않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26,500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교통협회의 웨인 맥도널드 지역대표는 이번 주 통행요금 미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편도 1회당 $40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통협회에 따르면 톨게이트 미납자는 55,964명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밀린 총 미납금액은 $525,254로 밝혀졌다.
또한 15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300 이상의 벌금을 빚지고 있는 등 톨게이트 비용 미납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로 미납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고 교통협회는 우려했다.
톨게이트 비용을 5일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용으로 $2.20이 부과된다.
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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