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0 개 3,417 NZ코리아포스트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의약품 통관정보를 제공코자 오클랜드분관에서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정보를 보내왔다.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협조를 통해 ‘10.5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기타 개인별 상세 내용은 Medsafe에 직접 문의 요망

□ 의약품 통관 개요

○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 필요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 신고 대상•방법

○ 신고 대상으로는 의약품(Medicines; 일반, 처방, 제한, 약국 전용 및 마약류) 뿐 아니라, 목캔디(throat lozenges), 미백 치약, 허브 치료제(herbal remedies) 및 의료기구(붕대, 심장 판막 등) 등 치료 목적이 있는 모든 품목 해당

○ 우편 송부시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품 추정시 Medsafe에서 고지없이 조사 가능

○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청(Medsafe)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

- 전화 : 64-9-580-9141(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팩스 : 64-9-580 9240
- Email: medclearance@moh.govt.nz 로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여타 사무소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
http://www.medsafe.govt.nz/other/contact.asp


□ 처리 유형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

○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

○ 조사 후 즉시 주인에게 반환


<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

○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개월분)에 한해 가능

○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 본인 직접 반입시 :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우편 반입시 :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함.


<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몰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개월분에 한해 반입 가능

※ methadone : 합성 마취제이며 의학적으로 진통제나 기침약으로 사용(네이버 백과사전)


○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

○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

○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 상기와 같이 반입조건 모두 충족했으나, 한국어 라벨이 붙은 경우

- 해당 라벨은 반드시 원래 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기로 적은 라벨도 인정, 단 해당 의약품의 브랜드명과 원료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한국어 라벨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마약류가 아닌 경우 반입 가능,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반입시 : 서면 번역문(번역공증 불요) 및 뉴질랜드 의사 처방전 제시 필요


○ 원래 용기 아닌 다른 용기에 담겨 있으며 성분 라벨이 없는 경우

- 의약품의 원료가 식별 불가하므로 공익의 안전을 위해 폐기

- 단, 의사 처방전이 있고 및 수기로 기재한 라벨이라도 영문 브랜드명 및 모든 원료가 적힌 경우 통관 직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반입 가능


○ 3개월분 이상의 복용량을 가져온 경우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모든 반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통상 당사자가 3개월 미만의 분량을 직접 분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 잔량은 반송 또는 통관원의 지시에 따름.

-우편 송부시 : 반입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반송, 뉴질랜드에서는 인가 받은 약국(licensed pharmacy) 이외에는 의약품 유통 불가



□ 반입 허가가 보류된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 반환 절차

1. 뉴질랜드 입국시, 통관허가가 보류된 모든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은 Medsafe의 조사팀(Medsafe Investigation Team)에서 관리

2. 필요 조건 충족시 24시간내 본인에게 우편 배송, 직접 방문 수령 불가

3. 전화 문의시 세관에서 받은 편지 왼쪽 상단에 있는 참조번호(Ref, 통상 IMC로 시작) 및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남기실 것

※ 문의처 : 상기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참조


□ 반입 거부 사례

○ 한국 약국에서 조제한 작은 봉투에 여러 개의 알약이 혼합된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였으나,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한 라벨이 붙어있지 않아 반입 거부

○ 주로 코 감기약, 어린이용 기침 감기약 등에 Pseudoephedrine (뉴질랜드에서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으로 구분)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한약성분 제품 (Chinese herbal products : 원문인용)에 일부 성분명시가 안 된 처방의약품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이런 경우 불량 약품(Adulterated Medicines)으로 규정하여 폐기 처분

예시 : Sibutramine이 함유된 체중 감량제 또는 Sildenafil이 함유된 성기능 장애치료제 (products to help with sexual dysfunction) 등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시 통관에 유리

○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에 사전 문의하실 것.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예시 :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 우편 송부시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클랜드 타운홀서 열린 '희아' 콘서트

댓글 0 | 조회 3,482 | 2010.09.04
3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양의 콘서트가 열렸다. KCR(가톨릭 한국어 방송) 개국 15주년을 맞아 KCR은 선천성 장애를 딛고 피아니스… 더보기

뉴질랜드 국민, 한 주 평균 45달러 미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

댓글 0 | 조회 3,354 | 2010.09.04
뉴질랜드인들이 한 주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경기 침체 이전과 비교해 감소된 수준인 45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ZIER의 수석 … 더보기

코로만델의 세계적인 명소 개발 계획에 반대서명 빗발쳐

댓글 0 | 조회 2,215 | 2010.09.03
코로만델의 유명 관광지 New Chums Beah에 주택을 지으려는 개발업자들의 기획안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발표직후 … 더보기

[존 키]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

댓글 0 | 조회 2,045 | 2010.09.03
저는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가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인도 지역사회… 더보기

보이는 라디오-희아양을 만나다.

댓글 0 | 조회 5,093 | 2010.09.03
크린커뮤니티를 만듭시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5년 6개월간 연습하여 연주 완성하다!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이야기입니다.지난 지난 8월31일 오클랜드에 도… 더보기

뉴질랜드 동물학대 매년 수백건!

댓글 0 | 조회 2,001 | 2010.09.03
9월 2일 New Plymouth 지역에서 염소 한 마리가 목이 잘려나가 살해된 현장이 발견되었다.동물 보호국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동물을… 더보기

IMF confirms Govt's prudent approach to debt

댓글 0 | 조회 1,947 | 2010.09.02
A new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ort confirms Government measures to control debt have… 더보기

[팬지 웡]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댓글 0 | 조회 1,941 | 2010.09.02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깨트리고,… 더보기

뉴질랜드 안전 사고 사망율 집 안이 더 위험

댓글 0 | 조회 2,157 | 2010.09.02
ACC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터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자신의 집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재뉴 한국여성회 크라이스트처치 지회 창립

댓글 0 | 조회 2,823 | 2010.09.02
재뉴 한국여성회 김은희 회장은 크라이스처치에 재뉴 한국여성회 지부를 발족시키고자 지난 8월 22일에 1박2일 일정으로 크라이스처치를 다녀왔다. NZ사회개발부는 이… 더보기

관광객 주머니 노리는 렌트회사

댓글 0 | 조회 2,947 | 2010.09.02
크라이스트처치의 자동차 렌탈 회사 두 곳에서 해외관광객들을 속여 4만 달러 이상을 받아온 것이 적발되었다. 이 자동차 회사는 관광객에게 렌트를 해준 뒤, 벌금 및… 더보기

SPEEDING DRIVER – OVERLOADED, & OVER THE LIMI…

댓글 0 | 조회 1,909 | 2010.09.01
Yet another teenage male driver has been caught drink driving and travelling at an excessi… 더보기

닛산 실비아 - 가장 도난 많이 당한 차량!

댓글 0 | 조회 2,507 | 2010.09.01
AA 보험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닛산, 혼다, 수바루 차량이 가장 도난이 많이 되는 차량으로 조사되었다.이번조사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도… 더보기

경기 침체, 먹거리 스트레스로 이어져

댓글 0 | 조회 1,874 | 2010.09.01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산층과 빈곤층 가계들이 렌트비와 모기지 같은 비용을 내기 위해 먹거리에 들이는 비용을 줄여 먹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더보기

자궁경부검사 받으세요.

댓글 0 | 조회 2,796 | 2010.08.31
9월은 자궁경부검사 강화의 달로 국립자궁경부검사 등록소는 9월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들은 국립자궁경부 검사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혹은 받을 시기가 지난 여성… 더보기

Scallop Season Opens

댓글 0 | 조회 1,813 | 2010.08.31
Fisheries and Aquaculture Minister Phil Heatley is calling on scallop fishers to follow th… 더보기

농구골대로 강아지를 던진 십대 소년

댓글 0 | 조회 1,966 | 2010.08.31
십대 청소년들이 강아지를 농구골대로 던지는 등 동물 학대 행위로 인해 경찰에 구속되었다. SPCA(동물 학대 방지 위원회-Society for the Preven… 더보기

노동당 측, 현 정부의 경제 회복 정책 실효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 비난

댓글 0 | 조회 1,759 | 2010.08.30
국민당 정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대신 관심 끌기 용 술책들에만 급급해 뉴질랜드를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노동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당… 더보기

이민서비스 센터, 오클랜드 내 의사 자격자들과 접촉 시도

댓글 0 | 조회 3,007 | 2010.08.30
오클랜드지역 이민서비스(Auckland Regional Migrant Services. ARMS) 센터가 현재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숙련된 의사들… 더보기

학자금 대출 정책 엄격해 지나

댓글 0 | 조회 2,811 | 2010.08.30
뉴질랜드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가능한한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데에 타당한 동기를 내세웠다. 정부가 제 3차 교육에 투자하는 돈의 비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더보기

담배 판매량 감소

댓글 0 | 조회 1,952 | 2010.08.30
정부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이후로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였다. 정부에서는 세금이 오른 시점에 담배가격은 기존보다 10%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담배 판매가 약 5%정… 더보기

두루제 성황리에 막 내려

댓글 0 | 조회 3,361 | 2010.08.29
2010년 두루제가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학생회(AKSA), MASSEY 대학교 한인학생회(MUKSA)… 더보기

오클랜드 지난 8주 중 6주 비 내려

댓글 0 | 조회 2,338 | 2010.08.28
오클랜드, 타우랑가, 헤밀턴, 노스 지역에 지난 8주 중에 6주 동안 비가왔다. 약 150% 강수량이 이 기간 동안 측정되었다. 오직 하윅베이 와 와이라라파 지역… 더보기

[존키] NZ 젊은이들의 필요 충족 한국과의 유대관계 증진

댓글 0 | 조회 1,876 | 2010.08.27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깨우치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를 학습하는 것 이상의 배움을… 더보기

오클랜드분관, 와이카토 지역 순회영사

댓글 0 | 조회 2,178 | 2010.08.27
오클랜드분관에서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교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2010년 9월18일(토) 와이카토 지역 순회영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