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민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뉴질랜드 내 그 어떠한 사업체와 정부 기관도 불법 이민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IRD에 본인이 일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서명하는 양식(form)을 작성해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고용주는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부로 정부가 발표된 법 개정으로 직원의 이민자 신분(immigration status)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들을 체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이를 어겨 적발시 최고 $50,000까지의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체와 고용주들은 임시 비자(temporary visas)와 거주자 비자(resident visas)를 소지한 이주자들의 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후원(sponsor)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서포트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송환에 드는 모든 비용을 치러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빛까지 청산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또한 국제 사증시스템(universal visa system)의 새로운 도입으로 이끈다. 비자(visa)와 허가증(permit), 그리고 면제(exemption)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이민부 장관 조나단 콜맨은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숙련된 기술 소지자와 유학생들, 방문자들을 뉴질랜드로 이끌수 있으며, 인구 증가 효과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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