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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0. 01:01 리포터 (121.♡.207.166)
뉴질랜드
정부는 오늘,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이 경제적 이득을 검토하고 특히 경감 요인들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설정해주는 새로운 제한 지침들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득 면에서 제시된 농지 구입과 관련해 뉴질랜드의 경제적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장려되는지 여부를 해당 부처 장관들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경감 요인들은, 해당 부처 장관들이 해당 해외 투자가 뉴질랜드인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끔 해주고 있다.
재무부 장관 빌 잉글리쉬에 따르면, 넓은 면적의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뉴질랜드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대상 토지 면적은 농지 종류에 관계없이 표준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낙농지 규모는 172 헥타르에 달해 외국인이 1720 헥타르 이상의 낙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시 OIO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443 헥타르에 달하는 목농지의 경우에는 4430헥타르 이상 구입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잉글리쉬 장관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침들은 해외 투자가 뉴질랜드에 진정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고 전하였다.
이번과 같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칙 재조정은, 홍콩 회사인 Natural Dairy NZ이 전체 8000 헥타르에 달하는 Crafar의 낙농지를 구매하려던 것과 같이 대규모의 농지를 외국인이 구매하는데 대한 우려에서 촉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처 : NZ 헤럴드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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