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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010. 09:49 장새미 (219.♡.51.194)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조나단 콜맨은 뉴질랜드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발행하는데 따른 비능률적이고 까다로웠던 이민부의 ‘관료적 형식주의 (red tape)’를 느슨하게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이민법 개정으로(New Immigration Act),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는 의미인 ‘Interim Visa’를 임시로 발행해 주기로 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콜맨 장관은 ‘Interm Visa’라는 것은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뉴질랜드 내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유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관은 또, 교육기관에 학비를 치르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경찰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와 건강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신청하여 이민국에 재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3년마다(every three years)’로 변경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2년마다 재출하라는 현재의 법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검사 비용에 따른 비경제적인 문제도 줄여주기 위함이다.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은 내년 2월 (February 2011)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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