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분관 제공, 입국거부 관련 이민법 참고사항

오클랜드분관 제공, 입국거부 관련 이민법 참고사항

0 개 3,562 NZ코리아포스트

입국거부 관련 이민법 참고사항

2010.4.8(목)

주오클랜드분관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visit/visitors/(同영어 번역 관련 법적 책임 없음)

I. 비자 및 퍼밋의 정의 (Immigration Act 1987s 14A - E3.1)

비자란 통상 비자소지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퍼밋(permit-체류허가)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는 허가로 통상적으로 비자를 소지한자에게는 국경(border)에서 퍼밋이 주어짐.

1. 비자란 비자담당관이 여권/신분증에 찍어주는 확인서(비자 발급시 전자비자의 경우 노동부에 기록, 보유됨)로 비자 발급 당시에는 비자 담당관은 왜 여권/신분증 소지인이 해당 퍼밋을 받을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2. 비자는 단순히 비자 소지인에게 뉴질랜드로의 여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퍼밋(체류허가)가 당연히 주어지거나 발효되는 것이 아님.

3. 임시체류 비자(temporary visa)은 일정기간 및 시간동안 체류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비자에서 명시된 조항을 충족했을때에만 부여됨.

II. 뉴질랜드 방문자(Visitors to New Zealand)

무비자 협정국(visa-free country)의 국민이 아닌 경우는 비자가 필요.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왕복항공권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할것이라는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며,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소지해야 .

무사증 국가의 방문자의 경우, 입국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입국허가를 신청할수 있음. 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총 12개월간 6개월까지 체류할수 있음. 이 경우 계산방법은 최근 3개월 허가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을 계산하여 그 기간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음.

III.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

Immigration Act 1987 ss 25(1), 126Immigration Regulations 1999 reg 12에 의거

1. 공항에서 임시체류 허가(temporary permit )를 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반드시 도착카드(approved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함.

2. 신청인은 본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certificate of identity)과 필요하다면 신청인의 임시비자(temporary visa)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서 허가 심사를 위해 이민성 직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1) 뉴질랜드 여행 이후 출국을 증빙할수 있는 비행기표 등 여행확인서 (onward travel arrangements) 와

2) 충분한 여행경비나 후견인의 재정능력을 증빙하라고 요구할수 있음.

4. 진정한 임시체류 입국 신청인(Bona Fide Temporary Entry applicants)

1)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합법적인 목적(lawful purpose)’으로 체류할 의사를 진실로 보유해야만 .

가. 합법적인 방문 목적(Lawful purpose’ for visitors)이란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 휴가(holidaying)

● 관광(sightseeing)

● 가족, 친지 친구방문(family and social visits)

● 아마추어 스포츠(amateur sport)

● 비즈니스 상담(business consultation)

●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임.

2) 진정한 방문자(bona fide visitor) 체류허가(permit) 만료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해야하며 체류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

진정한 임시체류 입국(Bona Fide temporary entry )이란 E5.10)
     ● 뉴질랜드에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할 진실한 의사를 가진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나 이민성 직원의 판단(opinion)에 의해
        :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을 것(not likely) 같은 자
        : 승인된 체류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not likely) 같은자
        : 뉴질랜드에서 추방되기 어렵거나(unable), 뉴질랜드를 떠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자

3) 방문목적으로 입국한자는 3개월(3 calendar months)이하의 1회성 단기 학업과정(single short course of study) 이나 훈련이외에는 받을 수 없음.

5. 진정한 방문/여행객(Genuine visitor/tourist)

진정한 여행객(tourist)이란

●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해온 적이 없는자(is not working and has not worked in New Zealand)

● 학생체류허가(student permit)를 소지하지 않는자

● 후견을 받지 않는자(not sponsored)

● 숙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소지한자

● 진정한 여행객의 경우는 뉴질랜드에 9개월 체류한후, 여행을 마치기 위해 추가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연장가능(최대 총 12개월)

IV.임시체류 비자의 신청

1. 조건(Requirements)

방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good health)와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소유해야 하며, 신청자가 자신의 방문의도와 일치하는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대해 심사

2. 여권

여권은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출국할 날보다 3개월이상 유효해야 함.

3. 뉴질랜드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증빙(Proof that plan to New Zealand)

● 뉴질랜드에서 출국일이 명시된 여행 티켓(출국일이 명시되거나 오픈)으로 출국 대상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이 가능해야 함.

● 또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행한 여행 예약 및 여행경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4. 여행자금 증빙(Evidence of funds)

뉴질랜드 체류기간동안 체류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하며 이는 최소한

● 1인당 NZ$1000/1달

● 1인당 NZ$400/1달 – 숙박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지불증명서 제시 필요)

: 충분한 자금은 현금, 여행자수표, 은행수표(bank drafts), 충분한 자금이 있는 신용카드(방문객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소지할 것을 강력 권장)로 증빙가능

● 뉴질랜드 후견인이 기타 숙박이나 생활비를 지불할 경우,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경우

5.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위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민법 시행령 Section 7(1)에 명시된 부자격자

2) 불충분한 신청서, 허위정보 제공, 또는 자격 미달인 경우는 신청을 거부할수 있음.

6. 체류가능 기간

1) 방문비자로는 총 9개월. 무비자 조항은 3개월이 최고로 그 이상 체류 희망시는 비자를 득하여야함.

2) 통상 방문비자는 18개월간 총 9개월 발급됨. 이는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원하는 마지막 날(last day that you intend to be in NZ)로부터 18개월 전 기간중 9개월을 초과하여 방문비자로 체류할 수 없음.

7. 신청서 검토 Considering an application

1) 비자 또는 이민성 담당관은 일시체류비자나 퍼밋 심사시

● 반드시 Immigration Act 1987의 필요 조건과 신청 당시 temporary entry policy에 근거하여 1차 결정(first determine)을 하여야 하며

● 만약 신청인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담당관은 예외(exceptin)가 인정될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함.. 이를위해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temporary entry policies의 목적과 해당 상황(the situation) 및 신청인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함.

가. Limited Purpose 비자나 퍼밋 또는 예치금 예치요청(imposition of Bonds) 조항E7.32
신청인이 불법체류(overstay )할 위험이 있어 임시체류 비자 허가가 불가한 신청인에게는 Immigration Act 1987 ss 14D(4)(b) and (6), 14DA(2)에 근거하여 확인(verification)을 실시(undertaking)한 후, 비자 담당관은 퍼밋이 만료된 후에도 뉴질랜드에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어 일시체류 비자를 허가해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관은 확인된 위험정도(identified risk)가 경미(marginal)한 경우에 한하여:
          
: 신청인이 신청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대신 limited purpose visa를 발행해 줄 수 있음.
          
: 또는 방문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전제 조건으로 담보로 예치금을 부과할수 있음.
              
* 확인된 위험이 극미(marginal)하다는 것인 그 위험이 경미(minimal) 하거나 약하거나(insubstantial) 또는 희소(remote)한 것을 의미함.
나. 만약 비자나 이민성 담당관이 일시체류 비자나 퍼밋에 필요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예외조항도 적용될수 없다면 담당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한다(Immigration Act 1987 s 36)
다. 이때 담당관은 신청인이나 신청 대리인에게 반드시 신청서 기각(written reasons for declining)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8. 진정한 'bona fide applicant'를 결정하는 요건

1) 임시(temporary visa or permit )체류비자 신청자가 진정한 bona fide 신청인 인지를 심사할 때 이민성 담당관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가. 신청인이 제출한 합법적 목적 및 진정한 입국의도를 증빙하는 모든 증거자료(evidence)
나. 이민성 시행령 1987 s 24에 의거 신청인은 진정한 입국의도와 합법적 목적을 소명해야할 의무를 지님(E5.5)
2) 모든 임시체류비자나 퍼밋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mandatory requirements)를 제출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비자나 이민성 담당관은 신청을 허가 사유가 되지 않음. E2.18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시체류 비자나 퍼밋은 자유재량 사항임(Immigration Act 1987 s 24 E3.1.10)
3) 진정한 의도와 합법적 목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Evidence of genuine intent and lawful purpose-E5.5.1)로 아래 서류를 제출할수 있으나 꼭 아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음.
가.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해당기간 동안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합법적인 필요성(legitimate need)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서류 (any documents or submissions)
나. 신청인이 신청한 비자나 퍼밋을 받기위해 필요한 관련 조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 (any documents or submissions E5.5.1)
다.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추방되거나 떠날수 있는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 본국 (country of citizenship)으로 추방, 출국되기 위한 제한이나 뉴질랜드 자체규정(self-imposed)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국으로 돌아가기위해 특정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라. 과거 출입국 자료중 꼭 아래내용에 국한하지 않으나
● 불법체류(overstayed) 경력이 없어야 하며, 비자나 퍼밋 조항(conditions)등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며,
● 신청인에게는 뉴질랜드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부양인(dependants) 이 없어야 함.
마. 신청인의 개인상황으로 꼭 아래 내용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나
● 본국 및 뉴질랜드내의 신청인의 가족관계 정도(the strength of any family ties)
● 본국 및 뉴질랜드내에서의 개인적, 경제적 업무, 직업 또는 기타업무에 대한 전념정도(commitments) 및 특성(nature)
● 기타 신청인이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다른 여타 상황이 있는 경우.
상기 모든 내용들을 조합하여 해당 이민성 담당관은 진정한 일시체류비자나 퍼밋의 진정한 입국목적자 인지를 결정할수 있음.

9. 거9.9.거부된 신청 재검토 E7.75.1

Immigration Act 1987 ss 31, 47(2)(b)Immigration Regulations 19991 reg 19 14에 의거
1).유효한 퍼밋을 소지한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기각된 신청서는 동급 이민성 담당관이나 상관이 추가 임시체류 비자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줄수있는지 재 검토할수 있음.
2) 기각 신청서를 재검토할 법적 의무(legally obliged)가 없더라고 새로운 강력한(compelling information)정보가 생겼을 경우 비자 담당관은 이를 재검토할수 있으며,
3) 재검토되는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에 적용되었던 temporary entry policy와 예외규정(exception to policy)에 근거하여 재검토 되어야 함.

4) 재검토을 위한 신청비용 및 여권/신분증을 서면요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5) 기각된 신청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체류 퍼밋이 만료된 후에도 뉴질랜드에 머무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재외동포재단이사장과 단체장하고의 간담회

댓글 0 | 조회 2,520 | 2010.09.21
지난 20일(월) 오후 6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이사장과 교민 단체장하고의 간담회가 시내 화로식당에서 있었다.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동포들… 더보기

뉴질랜드 재활용 유리병 회전율 낮아...

댓글 0 | 조회 1,795 | 2010.09.21
뉴질랜드에서 재활용되지 못한 와인병들이 해외로 보내져 재가공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길가의 쓰레기 통에 버려진 재활용 병중에 매주 최대 70%… 더보기

뉴질랜드 2013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모두 교체키로

댓글 0 | 조회 6,078 | 2010.09.20
기존의 뉴질랜드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가 2012년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16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서비스를 2012년 9월부터 … 더보기

뉴질랜드 뱀 밀수입 금지령!

댓글 0 | 조회 7,553 | 2010.09.20
최근에 한 밀입국자에 의해 80cm 가량의 보아뱀이 오클랜드 항구에서 발견되었다. 과테말라로 부터온 배안에서 뱀을 몰래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올해 7월에는 한… 더보기

남섬엔 폭설, 북섬엔 폭풍우

댓글 0 | 조회 2,923 | 2010.09.20
남섬 주민들이 주말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주말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인버카길의 경기장과 상점의 지붕이 무너졌으며 New World 할인마트의… 더보기

재뉴한국여성회 9월 25일 부동산과 금융포럼 실시

댓글 0 | 조회 2,778 | 2010.09.20
재뉴한국여성회에서는 오는 9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제 2차 부동산과 금융 관련 포럼을 갖는다. 이번에 열릴 포럼 내용은 부동산 … 더보기

오는 10월 6일까지 투표용지 반송해야

댓글 0 | 조회 2,371 | 2010.09.20
지난 17일부터 모든 투표자들의 집에 우편배달되기 시작한 투표 서류는 오는 9월 22일까지 마감된다. 투표 서류봉투 안에는 투표 용지를 비롯하여 시장 후보들과 각… 더보기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진 고양이 구출되

댓글 0 | 조회 2,505 | 2010.09.18
고양이 한 마리가 박스에 담겨 단단히 봉합된 채로 서오클랜드의 도로 한 가운데에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고양이를 구출한 여성 마가렛 윈터씨는 Mass… 더보기

오클랜드 시민들이 수퍼시티에 바라는 것 '교통문제 해결하라'

댓글 0 | 조회 2,800 | 2010.09.18
지난 2주간에 걸쳐 오클랜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와 길거리 1대1 인터뷰를 통해 통합 오클랜드 수퍼시티에 시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한 조사 결과, 대중교… 더보기

10월부터 커피값도 인상 예정

댓글 0 | 조회 2,863 | 2010.09.17
GST 인상으로 10월 1일부터 많은 품목들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커피 가격도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GST가 인상되기 때문이 … 더보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5번째 피해규모의 지진.

댓글 0 | 조회 2,805 | 2010.09.16
RMS(Risk Management Solutions)의 조사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이제까지 발생했던 지진 중에 피해 금액이 5번째인 지진으로 조사되었다… 더보기

NZ 교사연합 "정부가 교육에 투자 않는한 파업 계속하겠다"

댓글 0 | 조회 2,097 | 2010.09.16
지난 15일 뉴질랜드 교사연합(PPTA)에 가입된 중고등학교 교사 16,000명의 파업으로 해당 교사들의 중고등학교가 어제 하루 휴교를 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전… 더보기

NZ전국 남북통일 영문 에세이 공모 성대히 마쳐…

댓글 0 | 조회 2,946 | 2010.09.16
한뉴우정협회는 지난 9월 3일 저녁 김영걸 총영사를 비롯한 많은 축하 인사들과 함께 한뉴우정협회 2010년 3/4분기 미팅과 지난 해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 시상… 더보기

[멜리사 리] 김치& 폴리틱스

댓글 0 | 조회 1,816 | 2010.09.16
음주관련 법안의 개정폭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한 자리로 자리매김 해 왔지만,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음으로 인한 피해는 음주를 하는 당사자… 더보기

GST인상 대비 사재기식 소비 조짐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댓글 0 | 조회 1,997 | 2010.09.15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8월 한달 동안 미미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10월 GST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 더보기

택시기사 폭행한 17세 여학생

댓글 0 | 조회 2,646 | 2010.09.15
웰링턴에서 17세 여학생이 택시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학생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몇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더보기

[팬지웡]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소수민족 지역사회 (2)

댓글 0 | 조회 2,275 | 2010.09.15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저는 소수민족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소수 민족들을 위한 피해 복구 추가 지원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 더보기

코리안가든, North Shore Civic Award 2009-2010수상

댓글 0 | 조회 2,652 | 2010.09.15
코리안가든트러스트(회장:이병인)가 노스쇼어시청에서 수여하는 North Shore Civic Award 2009-2010 수상자( 단체- 환경부문)로 결정되어 수상… 더보기

내일 6시 30분, 수퍼시티 시장후보 공개 토론회 열려

댓글 0 | 조회 2,004 | 2010.09.15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9월 15일 6시 30분 헤럴드 웹싸이트에서 수퍼시티 시장 후보들의 공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 하겠다고 발표했다. 수퍼시티 시장 선거의 선두… 더보기

40년 전 호수에서 잃어버린 반지 되찾은 웰링턴 남성의 사연

댓글 0 | 조회 2,227 | 2010.09.15
웰링턴 거주 미국계 뉴질랜드 남성 스테판 파이크씨가 40년 전 미국의 호수에서 잃어버렸던 반지를 10년간 찾아 헤메다 드디어 찾은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 더보기

걷기 운동 두뇌회전을 돕는다

댓글 0 | 조회 2,636 | 2010.09.14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최근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걷는 것이 실제로 두뇌회전을 연결시키는 세포들을 활발히… 더보기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 - 녹색성장에 따른 자연 친화적 신기술

댓글 0 | 조회 2,662 | 2010.09.14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녹색성장에 따른 바이오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더보기

지진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불투명해져

댓글 0 | 조회 2,621 | 2010.09.14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고 팔려던 수 십 명의 사람들이 매매를 매듭짓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자들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더보기

크라이스트처치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공기총발사

댓글 0 | 조회 2,606 | 2010.09.13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유 없이 행인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중상에 이르게 한 죄로 한 남성이 경찰에 기소되었다. 19세의 이 남성은 고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더보기

BODY FOUND IN WAITEMATÄ HARBOUR:

댓글 0 | 조회 2,084 | 2010.09.13
North Shore Police have recovered the body of a female from Waitematä Harbour. Police say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