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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10. 11:31 리포터 (202.♡.218.227)
뉴질랜드
뉴질랜드와 호주 이민성은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지문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서 양국간의 범죄자 단속 및 공항 입국시 신원조회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뉴질랜드 이민성 관계자는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뿐 만아니라 여권 미소지자, 신원이 불명한 망명 신청자까지 지문 감식이 모두 이루어 질 것이다.” 면서 “ 뉴질랜드와 호주간의 처음으로 시도된 지문정보 공유 협정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지난 몇 년간 기록된 불법 입국자 약 4700명에 대한 지문정보 데이터 베이스 또한 호주이민성과 공유할 예정이다 .
경찰관계자는 “사기 행각을 벌이던 범죄자들이 양국 간을 오가며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시스템이 뉴질랜드와 호주 범죄자들의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미국 등 점차적으로 지문 정보 공유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정주 학생기자(wowclubj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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