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3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한국신문에 개제된 이정남씨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이정남씨가 소송에 승소하였다.
지난 9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2010년 6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전 재뉴 대한체육회장 이정남씨와 한국신문 발행인 유종옥씨간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유종옥씨 패소의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아래와 같으며, 전체 판결문은 Judicial Decisions on lin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신문에 게재된 모든 기사들은 명예훼손으로 판명되었음.
2. 한국신문사와 유종옥씨 그리고 김용관씨는 이정남씨에게 15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3. 한국신문고 유종옥씨는 관련된 기사를 한국신문 웹사이트는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링크에서 즉각적으로 삭제하도록 영구적인 명령을 내밀. 이 명령은 현재의 기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를 포함하는 것임.
4. 이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은 한국신문사와 유종옥씨 그리고 김용관씨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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