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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10. 00:54 리포터 (121.♡.227.16)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의 토지 양도법 내용을 현대적이고 명료하게 바꾸기 위해서 법안에 수정을 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법률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정보부 장관인 마우리스 윌리암슨은, 법률 위원회가 토지 양도 법안 1952에 대해 심리를 마치는 내년에 새로운 토지 양도 법안이 소개될 것이라 전했다.
새로이 발표될 법안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들을 채택해 좀더 현대적이고 명료한 내용의 토지 양도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람들은 현대적이고 전자적인 토지 양도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매매 혹은 임대를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지지해줄 현대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토지 양도 법안 중 일부 조항들은 100년도 더 이전부터 내려온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 마우리스 윌리암슨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안정된 부동산 권리를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토지 양도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명부상의 소유주가 사기 행위를 통해서 집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백한 부당 행위의 경우 법원이 등록 명부를 정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도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TV 3 news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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