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공무원의 수색 조사 권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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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10. 09:59
장새미 (222.♡.247.4)
뉴질랜드
비자 발급과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 이민부 공무원들의 조사와 수색에 대한 권한이 보다 강력해 질 예정이다.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이민부 공무원들은 11월 29일부터 경찰의 수색 영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민법 불이행자들의 행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수색 대상에 대한 정보를 거주지부터 고용주, 교육 기관 등에서 기록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나이젤 비클(Nigel Bickle) 이민부 수석은 이민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력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 관련 모든 조사 수색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이민부 공무원은 공항 수색과 개인 소유 주택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민법 불이행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비자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머물러온 687명의 외국인들을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사모아, 피지, 통아인들이며 이에 국민 세금 170만불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2개월 간 비자기간 초과로 고국으로 강제 이송된 외국인의 수와 그 절차 비용은 다음과 같다.
사모아인 157명, $385,000
피지인 71명, $174,000
중국인 70명, $172,000
통아인 61명, $150,000
말레이시아인 51명, $125,000
인도인 32명, $78,400
영국인 28명, $68,600
인도네시아인 23명, $56,350
남아프리카인 18명, $44,100
칠레인 15명, $36,750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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