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음주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제 미성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알콜을 구매할 수 없으며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없는 알콜 섭취 및 남용을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주류를 판매 혹은 제공하여도 불법이며, 볼 파티와 같은 공식적인 파티 장소에서의 음주 역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장소에서의 음주도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반드시 부모와 동석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되거나 범죄로 이어질 경우 최고 2000불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몇달 사이 음주 남용과 관련해 강력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한 조치이다.
알콜 농도를 축소시키는 법안도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알콜음료제품 제조시 물을 섞는 방법으로 알콜 농도를 약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알콜시럽 음료수에는 알콜 함류량이 5%~10%까지 다양하나, 정부는 음료의 알콜 함류량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질병 연구소의 리베카 윌리엄 박사는 정부의 알콜 규제 움직임을 지지하며, 변경 법안으로 청소년들의 알콜 남용을 억제할 수 있고 주류 회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콜 음료를 선전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법안은 주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마켓만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어리 편의점에서 알콜함유 음료는 물론 와인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규제법에 소규모 비지니스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년간 데어리를 운영하며 주류 판매도 겸해온 어느 인도인 데어리 지배인은 “이 나라의 모든 편의점 운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매우 불공평한 법안"이라며 "데어리에서 술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단지 편의를 위해 퇴근 후 와인을 몇 병 사가는 것일 뿐, 그 누구도 편의점에서 술을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청소년 음주와 알콜 남용 문화를 뿌리뽑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알콜의 대량 구매는 주로 대형 마켓에서 이루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어리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졸라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 규제법이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만을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음주의 세계로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기업의 광고와 유통을 오히려 보호할 뿐, 청소년들의 음주 충동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들이 여전히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 알콜 제품 Tui 회사가 후원하는 음악 축제와 시각적으로 성적인 면을 강조한 텔레비젼 광고가 한 예이다. 개정 법안은 알콜 음료 관련 모든 광고와 후원을 금하는 데에 실패해 이미 취약점을 드러낸 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1000명이 넘는 뉴질랜드인들이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발생한 경찰부 사건의 30%가 알콜 관련 문제였던 데다, 국민들의 음주를 부추기기라도 하듯 주류 라이센스를 소지한 주점의 수가 2423개점으로 20년 전 보다 크게 늘었으며 12억불이 넘는 세금이 알콜 관련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는것을 감안, 강력한 음주 규제는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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