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부는 11월 29일 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행정처리 중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이민부의 방책이다.
올해 이민부 관리 기관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사기와 갈취 등의 부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모두 30명이었으며, 이 중 해고된 직원은 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민부는 내달 말 부터 모든 행정부에서 현금을 받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 이민부의 니겔 비클 수석은 "이미 외국의 뉴질랜드 이민부는 빠른 처리와 안전성, 신용 문제와 시간 절약을 위해 현금지불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을 대신할 다른 지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북경과 상해, 두바이, 자카르타, 모스크바는 제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 액션 트러스트 (Migrant Action Trust)의 이민회사 직원 그랜다는 "대부분의 동양인 이민 신청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신용카드 보다 현금 지불에 더 익숙해져 있다. 모든 이민자들이 부유할 것이라 단정짓고 현금 지불을 금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인 이민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있는 한 이민회사는 "현금지불을 금지한다 하여 부패가 예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과 부패는 항상 있어 왔고 현금지불을 막는다해도 부패한 직원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정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 전문회사 Chiwi Immigration Services의 밍 티앙은 "현재 이민 절차를 밟고자 신청한 고객들이 현금을 들고 와 계산이 복잡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현금 지불을 금한다면 오히려 간편해 질 것"이라며 내달 변경될 정책을 반겼다.
정부는 이민부 직원의 부당한 대금 청구로 추가 요금을 낸 741명의 사모아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금액을 환불해 준 상태이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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