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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10. 12:25 NZ 코리아포스트 (219.♡.216.169)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할 경우 강력해진 새 법안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사실이 3번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 시스템(a three-strikes system)을 통해 최고 1만 5천불의 벌금 및 6개월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경고장을 보내고, 차후 또다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이는 저작권의 피해를 받는 인터넷 관리자나 저작권 소유자들만이 불법복제를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저작권보호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 제안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주 다시 상정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이먼 파워 법무부 장관은 저작권보호법안의 주 핵심은 불법복제물 단속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다운로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뉴질랜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막는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가 처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블로거들은 비록 인터넷 저작권보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어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믿는 등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해 인터넷 저작물에 대한 삼진 아웃 시스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불법복제 사실을 세 번 적발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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