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903
22/09/2010. 14:35 NZ코리아포스트 (122.♡.159.81)
뉴질랜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과 이들 가정은 성공을 위한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당은 한국, 중국, 인도 지역사회 일원들이 25년 가까이 없었던 세금 제도 개정의 혜택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인 소득세율이 인하됩니다. 같은 날부터 GST가 15%로 인상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수당, 국민연금 등의 수당 또한 2.02%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국민들 대부분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국민은 주당 15불씩의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정은 주당 25불씩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고령자들 또한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세금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www.taxguide.govt.nz을 방문하셔서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인들은 2배의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GST의 인상을 보완시키기 위한 국민연금율의 인상이 적용되는 동시에 개인 소득세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는 국민연금 수령금에도 적용될 것이며, 이자, 배당금, 파트타임 일자리 등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원천징수과세율 또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소득과 관리 운용 펀드에 적용되는 세율 또한 수개월 내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세금공제 후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저축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 이후로, 본인들 소유의 주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주당 11불씩의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고, 연간 1만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20만불 가량의 투자물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인의 경우에는 주당 12불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중순부터, 감세와 기타 여러가지 조정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납입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부부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격주간 1인당 439불 80센트였던 것에서 511불 6센트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는 격주간 1인당 71불 26센트가 인상되는 것으로, 불과 2년만에 16%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감세는 국민당이 약속 드린 바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6가지 계획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성장하는 경제만이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각 가정들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령인들은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합당한 고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