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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10. 04:22 리포터 (121.♡.200.64)
뉴질랜드
현재 휴가법 2003 하에서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피고용인들은 연간 5일의 유급 병가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에게 법으로 명시된 병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법에서 명시된 일수 이상으로 병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따라 재량껏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병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고, 병가를 쓰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현행 제도가 피고용인들에게 실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병가를 다 써야만 한다는 일종의 권리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휴가법 2003에서는, 직장 근무 일에 상관없이 연달아 3일을 결근할 경우(월요일과 금요일을 끼어서 휴일을 길게 쓰려고 병가를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함)와 피고용인의 병가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는 비용은 피고용인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고용 관계법 변경안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하루 이상 결근 시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용인에게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병가를 신청했을 경우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지를 떠나서 고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인이 무조건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거짓 병가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개정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고용인이 진단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단서의 내용에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피고용인들이 병가를 내기 위해 제시하는 진단서에는 해당 환자가 며칠 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순한 언급만 있지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단서 상에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휴식 기간을 늘리기도 쉬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부풀려서 병가를 내는 이들로 인해 죄 없는 고용인과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NZ 헤럴드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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