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뉴 한국 여성회에서 14일 교민여성들을 위한 법률 포럼을 한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9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의 법률 포럼에는 교민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여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총 7명의 한인 여성 변호사들이 교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관련 분야들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우효영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계약법에 대해 강의 하였고, 박정선 변호사는 뉴질랜드의 전체적인 법률 체계 및 소액분쟁, 정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제도(Legal Aid)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슬아 변호사는 뉴질랜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주택(Leaky House)의 사례 및 해결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현정 변호사와 정소미 변호사는 패밀리 트러스트와 유언장 작성에 대한 개요 및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최유진 변호사는 교민들의 큰 관심사인 이민법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 하였고, 안수산 변호사는 가족법과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 정보를 설명하였다.
여성포럼에 참가한 한 여성은 “뉴질랜드 이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가 더욱 많은 교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재뉴 한국 여성회 김은희 회장은 “ 9월에도 교민을 위한 2차 법률 세미나가 계속될 예정이며, 무료 법률 상담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박정주 학생기자 (wowclubj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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