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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010. 15:26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한인뉴스
주택과 가재의 피해 보상 청구는 Earthquake Commission(EQC,지진대책위원회)에서 보상접수 및 처리를 하며, 접수방법은 전화 0800 326 243(0800 DAMAGE) 또는 온라인 www.eqc.govt.nz 또는 보험사와 담당브로커들이 도와 주고있으며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 및 상업용 건물 과 농장보험의 피해 보상 청구는 해당 보험사와 해당 보험브로커 office에서 접수, 처리해야 한다고 퓨처 보험에서 알려 왔다.
퓨쳐보험에서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에 관련한 피해 제보를 전임직원이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지진사태시 주의사항 및 대처사항에 관한 정보도 보내왔다.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
1,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
2, 본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 할 것.
3, 라디오를 경청할 것.
4, 구경하러 다니지 말 것.
5, 집, 가재 보험은 EQC로 연락할 것.
6, 자동차,비즈니스 및 농장 의 피해는 보험사 또는 담당 브로커에게 연락 할 것.
7, 가능하다면 손상된 부분 및 장소를 치우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8, 긴급을 요구되는 수리 및 임시 체류비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할 것.
9, 유리파편, 화학물, 상한 음식물 등의 안전 또는 위생에 나쁜 물질을 가능하면 안전한 경로로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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