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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09. 12:37 코리아포스트 (125.♡.244.2)
한인뉴스
고국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가입 후속조치로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에서 우리나라 공관이 수행하는「재외공관공증법」상 영사확인을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12.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상기 개정된 「재외공관공증법」이 공포된 후에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뉴질랜드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해서는 공관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뉴질랜드 내무성에 신청)를 따라야 하는 바, 시행 일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오클랜드 분관에서 전해왔다.
※ 상기 개정조항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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