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선 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참가대상신청 : 국내 모의선거일(11. 24.)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됨.
나.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
참가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 작성
❍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 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신고서
※ 참가신청서는 모의선거실시 분관민원실, 재외선거홈페이지 (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참가신청서 제출 : 관할 공관에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
※ 실제 선거에 있어서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국외부재자의 경우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
다. 참가신청시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 ① 모의선거 참가신청서(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③번 서류 대
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제출 가능
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참조]
❍ 국외부재자 : ① 모의선거 참가신청서(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모의 투표장소 및 기간 등
가. 투표장소 : 주오클랜드분관 회의실
나. 투표기간(시간) : 2010.11.14.(일) ~ 11.15.(월)(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투표용지
❍ 모의선거 신청인에게 10월 30일까지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우편발송
❍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분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