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1,855
11/08/2010. 13:12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국민당이 이끄는 현 정부는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요식을 없애기 위하여 주요 규제 검토 프로그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활용허가에 따른 진행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불필요한 허가조건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Nick Smith 환경장관이 2010 자원관리(운영 비용 절감) 규정이 8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발효로 인해 자원활용허가를 위한 진행이 법적으로 제시된 20일을 넘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1일당 진행비용이 1%가 할인될 것입니다. 여건이 될 경우에는 시청이 더욱 적절한 할인 제도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자원관리법안(RMA)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자원활용허가 진행의 지연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자원활용허가를 진행하는 동안 시청이 진행기간을 연장한 케이스가 3%에서 28%로 증가하였고, 느린 진행과정을 보였던 케이스는 18%에서 31%로 증가하는 등, 자원활용허가 진행과정의 효율성에 심각한 악화가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원활용허가에 대한 진행과정이 법적으로 제시된 20일 이하였던 케이스는 절반이 채 못됩니다.
지연되었던 자원활용허가 중 1/3 가량의 케이스들을 위한 작업등에 실질적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원활용허가에 대한 계속적인 지체 현상에 응하여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부 시청들은 지연현상에 부과될 금전적인 불이익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Smith 장관은 시청은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늦게 낼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있으므로 시청 또한 일처리가 늦어질 경우 벌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여러 차례 건축되는 경우에도 매번 시청의 감독을 거쳐야 했던 것 또한 개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일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들은 디자인이 사용될 때마다 재차 검증과 허가를 받는 것이 요구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주택 구매 비용을 더욱 값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주택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며 건축가들과 주택 구매자들에게 불필요하고 불만족스러운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난달 Maurice Williamson 건축건물장관이 최초로 두 건의 MultiProof 허가를 발급했다는 발표 또한 환영했습니다.
MultiProof는 동일한 디자인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건축가들을 위해 1회 이상 사용 가능한 허가를 내어주는 한층 간소화된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가들이 보다 빠르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ultiProof 허가를 소지한 건축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마다 시청에서 건물부지 조건의 상세내역 평가만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전의 20일보다 훨씬 줄어든 10일 혹은 그 이하가 걸리게 됩니다.
정부의 MultiProof 서비스는 이미 허가를 받은 바 있는 디자인을 재사용함에도 매 차례 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했던 종전의 불편했던 허가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팔머스톤 노스에 본사가 있는 건설기업인 Little Buildings Limited사는 두 채의 주택을 짓는 것에 따르는 허가 비용에 2,800불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허가를 받는 데에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의 새로운 계획들이 자원활용허가 진행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하고, 소비자와 건축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진행과정상의 지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계획들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과 가정이 절감된 비용으로 더욱 빠르게 본인들의 주택을 소유하고 건물이 건설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ND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