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76 판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 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