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증가 등에 따라, 해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3)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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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