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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010. 13:23 NZ코리아포스트 (219.♡.21.112)
한인뉴스
오클랜드분관에서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뉴질랜드 포함)의 공증인 발행문서에 대한 영사 인증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공관공증법 개정(2009.12.30) 후 뉴질랜드 공증인(JP)의 선(先) 인증이 필요했던 뉴질랜드국적동포의 위임장에 대한 영사인증을 제한하여 왔으나 법무부측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국적동포의 위임장도 우리국적 국민에 대한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공증인(JP)의 인증이 없어도 영사인증을 시행키로 하였다. 단, 뉴질랜드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등 문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인증(뉴질랜드 내무부에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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