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구 분 |
후 보 자 등 록 기 간 |
선 거 운 동 기 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12. 4.11) |
2012. 3. 27 ~ 3. 28 |
2012. 3. 29 ~ 4. 10 |
제18대 대통령선거(‘12.12.19) |
2012. 11. 25 ~ 11. 26 |
2012. 11. 27 ~ 12. 18 |
◉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일반재외국민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다음호에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제한․금지 규정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