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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10. 15:07 코리아포스트 (219.♡.51.6)
한인뉴스
그동안 영주권자를 비롯한 거주여권 소지 재외국민이 공공기관 및 국내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거치던 신원확인 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I-PIN센터(http://www.g-pin.go.kr)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오클랜드 분관에서 전해왔다.
1. 서비스 내용
○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위여부를 제공
2. 서비스 대상
○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여권종류 : PR)
3. 서비스 개시 : 2010년 1월 29일 (금)
4. 공공 I-PIN 서비스란?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임.
○ 2010년 1월 현재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에 약 3,200여개 사이트에 공공 I-PIN 서비스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 I-PIN을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함
5. 기타 문의사항 : 공공 I-PIN 콜센터 ((82-2)3279-3480~2)
○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 I-PIN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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