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5,362
09/06/2009. 17:07 코리아포스트 (219.♡.51.18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원예학을 공부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된 한인 유학생 김씨(31)는 이민성으로부터 6월 21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 오클랜드 뉴린에서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공부 중이었던 김씨는 학생신분으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를 희망했으나 이민성에서는 임신한 김씨가 더 이상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며 출국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출산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이민성에 밝혔으나, 이민성에서는 산후조리 서비스와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미드와이프 부족 등의 이유로 유학생 신분인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임신사실이 향후 학생비자 연장과 체류문제에 걸림돌이 되자 교민사회 대표자들은 임산부가 남편과 떨어져 뉴질랜드를 떠난다면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나단 콜맨 이민부 장관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민성에서 통보한 출국명령 사유인 산후조리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민성에서 알맞은 방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산모들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며 아기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 정책에 따르면 일부 케이스를 제외한 임산부들은 의료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출산비용과 의료시설 부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콜맨 이민부 장관은 교민사회 대표자들의 의견과 김씨의 상황을 고찰해 체류결정 사항에 대해 재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