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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09. 13:54 코리아포스트 (125.♡.243.58)
뉴질랜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회사의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의 임금, 근무시간기록, 은행입금내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워크 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주는 현 직원들의 직위와 이들의 근무내용(job description), 근무시간기록과 임금 등 직장과 관련된 재무적인 사항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맞은 월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재무관련 서류 및 지난 3년 동안 공인 회계사로부터 준비된 회사의 재정 스테이트먼트(financial statement)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PAYE certificates, GST certificates, GST return documents 그리고 company bank statements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즈니스 뉴질랜드(Business New Zealand) 측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하며, 실용적이지 못한 막무가내의 반 이민, 반 비즈니스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 세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를 과연 이민성에서 모두 철저하게 검토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의 필 오레일리(Phil O'Reilly) 회장은 “경기침체의 타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내세워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히는 등 이민정책과 뉴질랜드 비즈니스 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뉴질랜드 이민성 대변인은 회사가 한 직원에게 잡 오퍼를 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민정책이며, 실제로 직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존부터 요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회사의 정보가 이미 이민성에 공개되었거나 제출된 경우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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