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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009. 11:03 코리아포스트 (122.♡.149.208)
뉴질랜드
지난 2003년부터 뉴질랜드 원정출산 법안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외국인들로 인해 수백만 달러가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비거주자(non-resident) 여성들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2005-06년 3248명에서 2006-07년 386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될 경우 출산비용으로는 $5000에서 $12,000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는 2003년 이전 아기를 낳을 경우 모든 여성들이 거의 무료로 출산을 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얻는 원정출산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지난 2006년부터는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기를 낳아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자, 난민비자, 워킹비자, 또는 호주와 영국과 상호계약이 맺은 상태에서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한에서만 합법적인 출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하지만 임산부의 상태가 극도로 위험해 이민성에서는 방문비자의 여성에게 뉴질랜드 출산을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가 스키아우 테리스씨(29)는 임신상태로 뉴질랜드에 방문했으며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그 후 조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게 되자 이민부는 임신 여성의 비자 연장을 허용했다.
수천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뉴질랜드에서 출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나단 콜맨 이민부 장관은 “비록 관광객들이 본인들의 출산비용을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뉴질랜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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