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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08. 17:20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4.♡.145.221)
한인뉴스
지난해 이맘때면, 큰 폭으로 늘어난 한국행 배송물량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었던 택배회사들은 매년 연말마다 급증세를 보였던 한국행 배송물량이 올해는 약 3~40%가 감소했다.
한국 관세청이 한국행 배송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동안 US100달러 이내의 탁송물품은 목록제출통관이라는 특급탁송으로 분류돼 택배업체 자체 검사와 신고만으로 한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달부터 한국 관세청은 US100달러 미만이라도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식품류 그리고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물품 등에 대해서 일반 통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많이 나가던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 분유, 과자 이런 종류의 모든 일체의 품목이 목록통관에서 다 배제가 됐으며, 다 일반통관으로 바꼈다.
이처럼 일반 통관 대상품목 대부분이 뉴질랜드 한인들이 주로 한국에 배송하던 물품들이다. 배송시 뉴질랜드 한인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통관이 실시되면서 배송자는 수령자의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업체에서 개인 그 수령자에게 보내는 경우에 수령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게 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통관이 안된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 관세청에서 수령자에게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또 다시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자칫하면, 아예 수령자에게 물건이 전달되지 않고 되돌아 오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일반 통관일 경우에는 세관의 검사를 위한 Us10달러 상당의 통관수수료도 새로 부담해야 한다. 지체되는 배송시간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통관 강화조치에 대해서 목록제출통관을 악용하는 밀수와 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행 해외배송 물품의 통관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따라서 정확한 배송을 위해서수령자의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구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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