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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08. 10:11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3.♡.90.185)
한인뉴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SOJ 컨설팅을 운영하는 윤성식<사진>씨가 10월 15일자로 현지 키위들 포함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최초로 그리고 뉴질랜드 한인 최초로 이민자문 Full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문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명단은www.iaa.govt.nz/search.htm 에서 공개 열람이 가능하다.
그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까지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뉴질랜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고하면서 앞으로 최고의 전문 컨설팅 업체가 되기 위해 정성껏,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해왔다.
이민자문사란?
뉴질랜드 정부는 The Immigration Advisers Act 2007 법령을 통해 이민컨설턴트 업계의 규제에 나섰다. 이 법령은 이민자문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며, 이 자격증이 없이 자문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자문이란 개인의 경험/지식을 통해 견해를 피력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적인 댓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무보수) 이 법이 적용된다.
“Using, or purporting to us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immigration to advise, direct, assist or represent another person in regard to an immigration matter relating to New Zealand,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whether or not for gain or reward.”
만일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비자나 퍼밋에 관해 자문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벌금 10만불 또는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 있는 기존의 컨설턴트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09년 5월까지 자격을 취득하면 되며, 해외에서 뉴질랜드에 대한 이민자문을 하는 사람들은 2010년 5월까지 취득하면 된다.
자격증은 총 3단계가 있으며 Full licence, Limited Licence, provisional licence로 나누어진다. Full licence는 이민의 모든 업무가 가능한 자격이며, Limited는 자문사의 능력에 따라 특정 범위만, 그리고 Provisional은 견습 자격증이다.
Provisional자격증을 가진 자문사는 Full licence를 가진 자문사 의 supervision아래서 경험을 쌓으면 상위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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