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ACC 알고 보상 받자 (1)
'상해를 입은 분들과 상해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전세계에서 뉴질랜드는 과실을 묻지 않고 상해 보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는 상해 발생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상관이 없고 상해가 본인 잘못으로 일어났든 타인의 행위에 의해 초래되었든 관계없이, 상해 를 입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해준다. 뉴질랜드 방문자들도 뉴질랜드 내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외국 여행 중인 뉴질랜드 사람들도 ACC를 통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ACC의 보상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 상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
ACC의 보상 및 지원 내용은 상해 내용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치료비, 교통비, 재활비용, 재정적인 부분들까지 총괄 적으로 지원해준다. 치료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해 치료비와 관련한 비용은 ACC에서 보상해 준다. 구급차 이용료, 의사 진료비, 물리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약값 등 의료비의 상당 부분도 보조하며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 택시비등 교통비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활부분에서 는 가급적 빨리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재활 지원을 해주며, 재정 적인 부분에서는 상해 발생 후 둘째 주부터 상해 전 평균 주 소득의 최고 80%까지 소득 손실 보상 금을 받을 수 있다. 첫 주 분은 본인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치료를 받으러 가정의나 물리 치료사, 치과의사 혹은 다른 의료인을 방문하면 그들이 ACC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ACC에서 지불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ACC에서 전화나 편지로 청구의 수락 여부를 알려 준다. 청구인은 ACC의 사전 승인아래 물리 치료 나 척추교정, 정골요법, 치과치료, 수술 및 기타 치료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상해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
ACC는 결혼이나 동성결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사망자가 함께 살았거나 부양을 한 사람, 직장일이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수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배우자도 해당 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친자녀, 입양 자녀, 또는 친부모 사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한 자녀, 사망자가 부모 역할을 했던 기타 자녀 (예: 배우자의 배다른 자녀나 입양 자녀)도 해당 된다.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 때문에 사망자가 부양했던 사람도 포함된다.
사망자가 ACC의 소정 요건에 합당한지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가족은 먼저 ACC에 문의하여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예: 친구, 친척, 장의사, 성직자 등)이 유가족을 대신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도 있다. ACC 직원은 보상 신청 과정과 필요 서류 준비 절차를 친절하게 도와주며 30여 개국 이상의 통역사들을 확보하고 있어 언어문제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다음 호에 ACC 알고 보상받자(2)가 이어집니다.>
▶고객 지원부 연락처
무료전화: 0800 650 222(월~금, 8am~5pm)
이메일:complaints@acc.ac.nz
웹사이트: www.acc.co.nz
글: 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