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Wellington) 쿠바 스트리트(Cuba St)에 위치한 한 카페는 손님들에게 흡연을 허용한 혐의로 유죄 선고 및 600불의 벌금에 처해졌다.
뉴질랜드는 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 환경 개정법에 제시되어 있다.
보건부는 카페 주인들에게 카페 뒤에 있는 공간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 법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라며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지만, 주인들은 이를 거부해 카페를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카페의 한 주인 로저 영(Roger Young)은 법정에서 제시한 법은 이해 불가능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법정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우리는 경찰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1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한 가게 주인들은 단 하루 만에 법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작년 지역보건소의 흡연 시행법 관리자들은 이 카페에 실내 금연 위반에 대한 유죄와, 직원들에게 합법적 의무를 상기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카페는 흡연 장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 들였으나, 직원들은 손님들이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었고, 금연 표시를 붙이지 않았으며 재떨이 또한 치우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이 카페는 금연 법에 수긍하여 바뀌기 시작했다. 카페의 또 다른 주인 포티 웨그스타프(Potti Wagstaff)는 많은 웰링턴의 카페와 술집들은 금연 법의 표준을 맞추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실내 금연 법을 어기고 있는 많은 곳들 중, 손님들이 고소한 카페와 술집들만이 조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 Dominion Post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