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을 악덕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불합리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이번 주 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몇몇의 부동산 중계업체들은 새로운 법안에 맞서고 있다. 부동산 협회 의장 머레이 크레랜드(Murray Cleland)는 코스브로 장관이 부동산 중계업체들을 악덕 중계업체, 협잡꾼 등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크레이톤 코스그로브(Clayton Cosgrove) 법무부 장관은 몇몇 부동산 업체들의 불만과 비평에 대해, 새로운 법안은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부동산과 연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소인들은 앞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감독기관(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고소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심사할 것이기 때문이며, 불만 있는 소비자들의 사건을 징계심판위원회에서 조회할 것이다”고 변호했다.
제1독회 법안은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스그로브 장관은 내년 초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의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업체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벌금은 750불에서 100,000불로 증가되었으며, 독립기관(Independent authority)은 부동산 영역을 규제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들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고, 징계 심판 위원회는 가장 심각한 사건들을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