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0kg의 소년(13세)의 몸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소년이 다니고 있는 Kawerau 칼리지로부터 통학 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들은 가족은 인권 위원회에 고발하여 학교와 버스회사의 부적당한 결정에 반대하였다.
Rotorua Daily Post는 버스 회사 측에서는 이미 그의 가족에게 소년을 통학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였으나 가족은 버스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Kawerau college와 교육부 대표자들은 이번 달 11월 29일 중재회의에서 13세 소년의 가족 및 인권 위원회와 논의해 재결정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현재 13세 소년은 정신적 손상 및 소아마비 그리고 극심한 비만으로 특별간호를 받는 중으로, “아침에 누나와 함께 통학버스를 타려고 하는 중 누나는 버스에 타고 그는 버스에서 금지당해 타지 못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며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자료출처: Dominion Post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