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제 차가 견인(Tow)되고 있어요

[294] 제 차가 견인(Tow)되고 있어요

0 개 5,470 코리아타임즈
식료품점에서 단지 약간의 야채를 사기위해 잠시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자 자신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거나 Clamp(죔쇠 : 보통 불법 주차한 차바퀴에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누구도 자신의 자동차가 견인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 시티 카운실이나 지주(Landowner)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들의 소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견인해간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권리이고 또한 무엇이 차량주인의 권리인지 그리고 견인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문답형식으로 자세하게 풀어 보자.

Q1 : 만약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면 그 주인이 내 자동차를 함부로 견인할 수 있는가?
A1 : 그렇다. 비록 오래된 약정이기는 하지만 'Distress Damage Feasance(고통 피해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어 있다. 이것은 1984년 고등법원의 '불법주차시비'에 관한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법원은 '이웃의 소가 남의 땅을 걸어다니며 농작물을 먹는 등 피해를 입힌다면 보상이 끝날 때까지 그 소를 맡아둘 수 있고 또한 크리켓 공이 유리창을 깼을 경우도 만족 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견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Q2 : 그렇다면 '불법주차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없을 경우에도 견인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A2 : 물론이다. 개인 사유지에 반드시 경고문구를 표시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Q3 : 자동차가 견인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의 항의가 가능한가?
A3 : 보통 문제는 핸드브레이크의 풀림과 잠금 여부 때 문에 발생하는 편인데 수송서비스 인가조례(Transport Services Licensing Act)에 의하면 견인차량 운전자는 견인되는 차량에 그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하게 작업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최대 $2,000까지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고소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정확한 전후사정을 설명해 주면 그들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한 고소를 원하 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정비소에 의뢰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그후 GP 등의 공증을 받으면 된다.

Q4 : 애완견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이 될 수 있는가?
A4 : 그렇다. 애완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견인할 수 있다.

Q5 : 견인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견인회사에서 허락없이 내 차를 팔 수 있는가?
A5 : 아니다. 사유지에서 견인이 되었더라도 비용을 받기 전까지 주인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Q6 : 견인(牽引)관계법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
A6 : 수송서비스 인가조례(Transport Services Licensing Act)에 의하면 견인차량 운전자나 조작자는 항상 특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운전자는 확인 가능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견인차량에는 회사이름, 위치, 전화번 호, 그들이 정확하게 소속된 조직(ex, The Transport, Tow & Salvage Federation)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Q7 : 견인비용은 얼마나 ?
A7 : 정확하게 정해진 표준가격은 없지만 보통 $100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 많게는 $190을 요구한 견인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Q8 : 'Storage Fee(보관비용)'이 무엇인가?
A8 : 견인된 다음날부터 견인회사에서는 그들의 야적장 이용료 명목으로 매일 $8-$12정도를 청구하고 있다.

Q9 : 체크로 지불은 불가능한가?
A9 :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로만 지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다면 역시 분쟁위원회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308] '스피~드' ISP의 무한경쟁

댓글 0 | 조회 4,678 | 2005.09.29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인터넷회사(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Xtra는 올초 6,25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었… 더보기

[307] 똑똑한 겨울나기 준비

댓글 0 | 조회 4,574 | 2005.09.29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되면 뉴질랜드에서는 어김없이 전기부족사태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10% 전기 절약운동이 벌어지고는 한다. 더욱이 올해는 … 더보기

[306] 나만의 영화, 직접 만드세요

댓글 0 | 조회 4,074 | 2005.09.29
가끔 TV에서 보면 시청자들이 가정용 캠코더를 이용,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해프닝들 특히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의 우스꽝스러운 장면,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촬영한… 더보기

[305] 알고 보니 똑같은 성분(?)

댓글 0 | 조회 4,889 | 2005.09.29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온다면 게다가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질 경우 보통은 두통약을 떠올리 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Panadeine'이나 'Nurof… 더보기

[304] 은행 수수료 및 서비스(Ⅱ)

댓글 0 | 조회 4,224 | 2005.09.29
BNZ의 Silver Service와 National 은행의 Freedom Years 계좌는 노령퇴직수당을 받는이들에게 거래수수료를 전부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 더보기

[303] 은행 수수료 및 서비스(Ⅰ)

댓글 0 | 조회 4,213 | 2005.09.29
은행들은 매년 $2billion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불하는 수수료로 인한 것들이다. 실제로 현금을 위한 수표발행은 최대 $… 더보기

[302] 보물(Treasure)? 고물(Trash)?

댓글 0 | 조회 4,698 | 2005.09.29
뉴질랜드에서 중고제품(Second hand)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온갖 잡다한 품목을 모두 갖춘 종합판매점에서부터 전자제품, 옷, 가구 등만 따로… 더보기

[301] 'LIM Report'에 대하여 (Ⅱ)

댓글 0 | 조회 4,379 | 2005.09.29
Maree Hudson씨는 작년에 재건축의 꿈을 안고 Thame(코로만델 반도)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했다. 물론 LIM(Land Information memoran… 더보기

[300] 'LIM Report'에 대하여 (Ⅰ)

댓글 0 | 조회 4,625 | 2005.09.29
주택구매자는 보통 매매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카운슬에서 'LIM Report'를 구해 그 매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고는 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할 사항… 더보기

[299] 전기를 쓸까 아니면 가스를…

댓글 0 | 조회 4,745 | 2005.09.29
뉴질랜드에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전기에서 가스로 바꾸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면 일년에 수백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현재 보… 더보기

[298] 도장(塗裝, Painting)상식(Ⅳ)

댓글 0 | 조회 3,933 | 2005.09.29
2) 외부면(플라스터, Weather Board, 시멘트, 기타 외부 마감재) : 먼저 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깨끗이 해주어야 하고 기존 도막이 들떠있거나 바탕… 더보기

[297] 도장(塗裝, Painting)상식(Ⅲ)

댓글 0 | 조회 4,389 | 2005.09.29
3)창문 및 Door : Alkyd Enamel을 주로 사용하며 창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Primer도장을 한 후 그 위에 본도장을 해야 한다. 4)목재가구 … 더보기

[296] 도장(塗裝, Painting)상식(Ⅱ)

댓글 0 | 조회 3,968 | 2005.09.29
4)Sand Paper : 도장할 부위의 표면을 다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보통 표면은 #120, #150, #180을, 고운 표면일 경우는 #240을 사용한다… 더보기

[295] 도장(塗裝, Painting)상식(Ⅰ)

댓글 0 | 조회 4,496 | 2005.09.29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뉴질랜드 생활의 필수적인 '주택도장'에 대하여 장비구입 및 도장방법, 도장시 주의할점 등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초보자들은 … 더보기

현재 [294] 제 차가 견인(Tow)되고 있어요

댓글 0 | 조회 5,471 | 2005.09.29
식료품점에서 단지 약간의 야채를 사기위해 잠시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자 자신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거나 Clamp(죔쇠 : 보… 더보기

[293] 휘발유 가격의 정체

댓글 0 | 조회 4,237 | 2005.09.29
▲ 91옥탄 휘발유의 소비자가격 분석 (현재 시세 118.9cents를 기준) 1. Pre-tax price of petrol 55% 2. 연료소비세 30% 3.… 더보기

[292] 차량 안전도 평가결과

댓글 0 | 조회 4,672 | 2005.09.29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은 교통사상자 수를 줄이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90년 이후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35%가 늘어났음에도 불… 더보기

[291] 보험, 자세히 알면 덜내고 많이 받는다 (Ⅱ)

댓글 0 | 조회 5,131 | 2005.09.29
=== 주택 및 컨텐츠 보험 === 주택 및 컨텐츠부분 :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을 비롯하여 차고 및 창고, 수영장, 펜스 등이 포함되며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 더보기

[290] 보험, 자세히 알면 덜내고 많이 받는다 (Ⅰ)

댓글 0 | 조회 4,882 | 2005.09.29
보험료가 최대 $1,100이나 차이가 난다면…, 보통 소비자들은 '기본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봤자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 더보기

[289] Use-by date와 Best-before date 차이점

댓글 0 | 조회 4,987 | 2005.09.29
일단 식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개봉하게 되면 제품에 표시된 유효일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얼마나 있을까. 최근 소비자(Consumer)잡… 더보기

[288] 음주운전은 절대금물

댓글 0 | 조회 4,310 | 2005.09.29
지난 6월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사브(SAAB )에서는 운전자가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는 자동차열쇠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 더보기

[287] 안경구입은 이렇게

댓글 0 | 조회 6,078 | 2005.09.29
안경은 구입시 유행 및 의학적인 측면 등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보통은 무작정 유행이나 안경사의 권유 등 어느 한쪽만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더보기

[286] 불좀 꺼주세요

댓글 0 | 조회 3,928 | 2005.09.29
기기별 전력 소비량과 효율적인 사용법- 지난 5월말 대부분의 전력공급업체들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다라고 솔직히 시인했다. 이… 더보기

[285] 휘발유 선택, 엔진에 따라서

댓글 0 | 조회 5,042 | 2005.09.29
"1 센트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91옥탄 휘발유 가격이 $1.23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가 무섭다라는 말이 돌고… 더보기

[284] 체계적인 렌트 관리는

댓글 0 | 조회 6,433 | 2005.09.29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시장 경기활성화로 인해 렌탈업은 황금 투자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더불어 관리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