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나 P 등의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도는 가운데, 교통부 장관 Annette King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킹 장관은 '약물 복용자의 경우 운전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음주와 함께 마약 복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대변인은, 현행 법 하에서 약물 운전자들은 단지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약복용으로 인한 부적합 운전자'에 대해 처벌법은 존재하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킹 장관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대마초를 포함한 약물 복용자 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검문시 1차적인 호흡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상태가 의심되면 마약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
경찰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연간 400명 가량의 약물 운전자를 적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29,000명에 달한다.
킹 장관의 법안은 현재 국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