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남성 환자의 결장암 종양을 단순 궤양으로 오진한 의사(의료관: Medical Officer) 에게 보건 장애인 위원회가 '환자에게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환자는 지난 2004년, 3개월에 걸쳐 구토와 체중감소, 메스꺼움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10월 지역 의료원(Medical Center)에서 궤양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해당 의료원의 의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지속했다.그러나, 체중 감소와 구토 현상이 호전되지 않자 결국 큰 병원을 찾았고 증상의 원인이 결장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맡은 보건 장애인 위원회 (the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측은, '해당 의사의 진료 방법이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료 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의 생명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나았다.'며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사과하고, 진료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오진이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측은 의료관(Medical Officer)의 업무 태만이 메디컬 센터의 책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