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호스텔 법의 유예기간이 지난 3월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5인 이상의 유학생이 거주하는 홈스테이, 기숙사등은 반드시 호스텔 라이센스를 구비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 법의 시행 사실과 내용을 몰라 허가를 취득하지 못 한 호스텔(홈스테이) 운영자나, 자녀를 홈스테이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번 호에는 '호스텔 라이센스'에 대해 소개한다.
집을 떠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교육부가 학생을 위한 숙박시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호스텔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교육법 시행령 144B 조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텔 운영자 (개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교육부가 지정한 호스텔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구비해야 한다.
호스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곳은? 식구나 관계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숙사, 건강 캠프, 개인 가정 홈스테이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운영되는 임시 숙소는 제외.)
라이센스 발급 요건?
호스텔 라이센스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 발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구비시설 -실외, 실내 레크레이션 장소, 공부/독서 등 조용한 활동을 위한 장소, 취사시설, 개인공간이 확보된 침실, 화장실, 욕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지의 여부와, 사생활 보장 환경, 적절한 조명, 난방, 환기 시설 등이 제공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 호스텔 주인과 운영자의 연령, 범죄사실 여부 등 적절한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라이센스 발급의 근거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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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절차와 비용?
Solicitor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총 소요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사업장(주택 또는 건물)의 시설과 환경이 호스텔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시의 카운슬에 신청해 인스펙션 후 인증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가족이 아닌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선 Passenger Licence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2007년3월1일 이전에 신청했을 경우 NZ$830이지만,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 $1,995. 2006년 3월 이후 호스텔을 시작한 개인이나 단체역시 $1,995이다.
유효기간?
한번 취득한 라이센스는 3년간 유효하며, 허가증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20일전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라이센스 취득 시 잇점
호스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만11세 이하의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고 학생 비자 발급을 도울 수 있다. (현행법상, 만11세 이상의 학생들에 한해서 부모나 가디언 없이 유학이 가능하며 학생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 단 라이센스를 취득한 호스텔에 거주할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됨.) 또, 교육부가 제공하는 호스텔 리스트에 등록되어 광범위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한국 호스텔 운영업체 중 최초로 호스텔 라이센스를 취득한 Samuel language Academy 운영자 Sam씨는, "시작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다보면,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규정도 준수할 수 있어 얻는 것이 더 많다."며 홈스테이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권장했다.
(도움말: Samuel Language Academy Ltd. Licensed Hostel, 웰링턴 04-476-4036 / 교육부 호스텔 라이센스 담당자 Jim Sinclair)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