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는 바, 개정 법안에 추가된 내용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 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예외적으로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경우 허용된다.
더불어, 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는 지난 8. 1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이라크(전쟁중), 소말리아(내전중), 아프카니스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납치 빈발) 등을 지정하였는 바, 여행 금지기간은 오는 8. 7 관보 게재일로 부터 향후 1년간이다.
단, 관보 게재일 당시 해당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철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부득불 해당국가를 여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에 ‘여권사용허가’ 접수, 보험가입(보험가입 조건 허가시) 등 절차를 거쳐 정식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해당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기업인 해당국 진출시에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접수, 대터러 안전교육 실시 등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주길 바라며, 참고로, 동 민원처리기간은 허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여권사용 허가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379-0818) 또는 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해왔다.